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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축척된 경험과 노하우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분야

신체손해사정은 사람의 질병 또는 교통사고, 운동 중 사고, 산재사고, 일상생활 중 사고 등 각종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거나 사망하는 등 신체의 손상에 대해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교통사고

교통사고로 인한 면.부책 판단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보험회사에서 면책통보(지급책임이 없음)를 받은 후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기에 가능하면 초기에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후유장해를 포함한 손해보상금은 상해의 정도, 과실비율, 나이,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산재사고처리 후 초과손해에 대한 자동차보험 청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대인사고는 물론 무보험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 및 뺑소니
사고의 정부보장사업 청구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한 깊이 있는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정당한 손해액을 확정합니다.

장기보험

각종 암보험,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실손보험 등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 여부 및 담보별 지급보험금을 손해사정 합니다. 일반암 및 고액암 진단금 해당
여부, 질병진단금 해당여부, 상해사망보험금 해당여부 등은 고도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개인이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결정적 요인은 보험금을 청구한 내용이 담보종목 및 약관규정에 부합하느냐인데 담보취지에 어긋나게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보험금
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축소지급 합니다.
당사는 의뢰인이 보험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금청구 및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전문가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에 만약 보험금의 청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솔로몬의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근재보험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산재사고 발생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 처리를 받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기에 재해근로자는 손해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재해근로자의 손해에 대하여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일명 근재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의 초과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받지 못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회사에 근재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 중에 사고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시설 및 공공시설의 이용자는 그 시설의 이용으로 말미암아 신체 또는 재물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영업점으로부터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수건물을 포함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대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신체손해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 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그 손해사실을 해당 시설관리자에게 알리고 보험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사고

의료기관은 사정에 따라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사고 발생시 보험으로 처리 되거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하여 중재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의료분쟁은 유형이 다양하고 사안에 따라 의료사고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의료감정, 또는 의료자문 등을 통하여 판단합니다.

“재물손해사정은 건물의 화재, 누수, 폭발 등의 사고, 주변 건축공사로 인한 건물피해, 농작물 피해, 육상양식시설물 피해 등
모든 재물사고의 피해목적물과 그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결정하는 분야입니다.”

일반사고

주택, 점포, 창고, 공장 등 건물이나 동산에 화재, 누수, 폭발, 침수사고와 자동차사고, 건축공사로 인한 피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재물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일반사고에 대하여 손해사정이 필요합니다.

  • 피해재물에 대한 가액이나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
  •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 시 정확한 손해액 평가
  • 법원에 소송제기를 위한 손해사정서가 필요할 때

보험사고

사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여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사실을 알리면 보험회사는 통상 사고조사 및 손해사정업무를 손해사정법인에게 위탁합니다.
이러한 위탁손해사정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보수를 받는 업체이므로 보험회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가능성이 있기에 보험소비자는 솔로몬(당사)과 같은 독립손해사정법인에게 손해사정을 위임하는게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 화재보험 : 주택, 점포, 공장 등 보험에 가입한 재산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해, 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 피난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풍수재, 기업휴지 손해는 특약가입 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 자동차가 주택이나 매장, 식당과 같은 점포를 들이받아 건물 및 가재, 집기비품 등이 오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 가해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 대물배상에서 원상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휴업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종합보험(패키지보험) : 기업이 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하나의 증권으로 포괄 담보하는 ALL RISK보험으로 주로 공장에서 가입하는데 재산종합위험, 기계위 험, 기업휴지위험, 일반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며 건물, 시설, 재고자산, 기계장치, 설비 등에 손해가 발생하면 물리적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로 조업이 중단 또는 휴지되었을 경우 총이익상실액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이외에도 공사 중 사고로 발생한 물적손해와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등을 보상하는 건설공사보험, 도난보험, 농작물보험, 가축보험 등이 있으며 사고발생시 손해사정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용역제공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환경오염사고, 대규모 전염병(예시 : 코로나19)과 같은 재난사고로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광범위 피해구제를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손해액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및 손해사정이 필요하고 정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공기업이나 일반기업이 손해사정을 의뢰하는 일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로 솔로몬(당사)은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합니다.

  • 재난사고로 인하여 정부에서 보상을 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을 위한 조사용역,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정확한 손해액을 파악하기 위한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합니다.
  • 공기업, 민간기업 등이 기업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정확한 손해액 및 지급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손해사정용역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