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합니다.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사정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자료의 제공을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자 측은 보험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신다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빈번히 발생하는 교통사고 손해평가, 암 진단금 해당여부, 일반진단금 해당여부 , 자살로 인한 재해사망보험금 해댱여부, 화재사고로 인한 손해액 평가, 배상책임사고 등 보험사고의 손해사정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서 현장을 조사하거나, 경찰서 사고기록 열람, 병원기록 열람, 119 출동일지 내용확인, 관계인 면담등을 통하여 보험사고 면.부책을 판단합니다.
정당한 손해액이란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해 결정됩니다. 손해사정사가 조사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보험약관, 법률규정 등을 근거한 손해액 및 보험금을 평가합니다.
합당한 권익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으로 손해사정한 결과를 설명하고 손해사정서를 보험사에 제출 합니다. 보험회사의 사건조사 및 보정요청에 대하여 당사의 의견제시 및 보정요청에 대한 회신 등을 통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최대한 대변합니다.
본 회사가 작성한 손해사정서를 근거로 종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