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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시설 사고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가능여부 필요

이용규 2021-05-20 조회수 758
관련법에는 당초 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등 19종이 대상이었지만, 펜션 가스 누출과 폭발사고가 잇달아 발생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시설이 추가됐다.

일반적인 화재보험은 보험가입자 자신이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받는 반면,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 피해까지를 보상하는 성격의 의무보험이다.

신체피해는 1인당 1억 5천만원, 재산피해는 10억원까지 배상받을 수 있으며, 가입금액은 연간 100㎡기준 2만원 정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보험으로 보험 미가입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코로나19로인하여 국내여행으로의 휴가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사건,사고시 배상 및 보상을 위하여 관련보험 가입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