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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준 손님 사망...택시기사 무죄

관리자 2021-05-03 조회수 1,098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제공(2021.04.26)


[울산=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택시기사인 A씨는 2019년 4월 밤에 술에 취한 손님 B씨를 울산 한 자동차전용도로에 내려주고 가버려, B씨가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도로에 B씨를 내려줬고, 당시 도로에 가로등이 없어 사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며 A씨를 유죄를 주장했다.

[판결내용]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씨가 이성적인 행동을 못 할 정도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고, 택시에 내린 것도 B씨가 스스로 강하게 원한 것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B씨가 택시에 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보면, 비틀거림 없이 탑승했고, A씨에게 목적지를 말 할 때도 발음이 또렸했다.

재판부는 "B씨가 도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B씨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자신의 화물차에 가는 것인 줄 알았다는 A씨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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