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10.11 선도, 2002다546판결
보험사 자문 -> 외상기여도 30%
부검-> 요배부 근육사이 출혈, 우측 후복막강의 신장 부위에서 비교적 많은 출혈 확인하였으나, 직접사인은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허혈성심질환
국과수 -> 기여도를 수치로 산정하는것이 불가능 하다고 소견
판단-> 교통사고로 인하여 출혈등의 상해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지병인 동맥경화와 겹쳐 사망을 촉진시켰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민사분쟁에 있어서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아니라 사회적,법적 인과관계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