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1. 배상책임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조(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제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제2조제1항 단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배상기준
1)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②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제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약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해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
③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제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④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제액
1) 제3조의2(공제액)
① 제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② 제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양도 등 금지
1) 제4조(양도 등 금지)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5. 위자료 기준표
1) 사망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1. 5.>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 |
구 분 | 금 액 |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3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1.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 ||
구 분 | 금 액 | |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
그 외 |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 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11. 5.>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
신체장해가 없는 상해의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에 2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