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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관리자 2021-10-27 조회수 395

국가배상법 손해배상금 산정방법

 

 

1. 배상책임 근거

 

1) 국가배상법 제5(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도로. 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 단서, 3조 및 제3조의 2를 준용한다.

1항을 적용할 때 손해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 2조제1항 단서

다만,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 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 배상기준

 

1) 국가배상법 제3(배상기준)

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혀 그로 인하여 사망하게 한 경우를 포함한다) 피해자의 상속인(이하유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사망 당시(신체에 해를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해를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유족배상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례비

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필요한 요양을 하거나 이를 대신할 요양비

2. 1호의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약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해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

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1. 피해를 입은 당시의 그 물건의 교환가액 또는 필요한 수리를 하거나 이를 대신할 수리비

2. 1호의 수리로 인하여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리기간 중 그 손실액의 휴업배상

생명.신체에 대한 침해와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외의 손해는 불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

1항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의 공신력 있는 증명에 의하고, 이를 증명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공제액

 

1) 3조의2(공제액)

2조제1항을 적용할 때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에서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빼야 한다.

3조제1항의 유족배상과 같은 조 제2항의 장해배상 및 장래에 필요한 요양비 등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간이자를 빼야 한다.

2항의 중간이자를 빼는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양도 등 금지

 

1) 4(양도 등 금지)

생명. 신체의 침해로 인한 국가배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하지 못한다.

 

 

5. 위자료 기준표

 

1) 사망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1. 5.>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조 관련)

 

구 분

금 액

. 피해자 본인

2천만원

. 배우(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3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2) 신체장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19. 11. 5.>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조 관련)

 

구 분

금 액

.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외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고, 위 표에 의한 위자료가 별표 6에 의하여 계산한 위자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별표 6에 의한 위자료를 지급 한다.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

)"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신체상해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19. 11. 5.>

 

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5조 관련)

 

 

신체장해가 없는 상해의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요양기간에 대하여 1일에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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